하나메디칼 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의거 사업주가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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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자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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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 유해인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 20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성 물질 14종
- 허가대상물질 14종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등 7종
-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
|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 |
주기 |
인정기간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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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6개월 마다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12개월 마다 |
| 5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마다 |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 특수검진, 배치 전 검진 원내 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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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금 : 08:30 ~ 18:00
토요일 : 08:30 ~ 13:00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개요
| 건강진단종류 |
건강진단 시기 |
건강진단 대상자 |
|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
| 특수 건강진단 |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전환자 |
|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 임시 건강진단 |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
동일부서 근로자 |
| 일반 건강진단 |
비사무직 : 1년 1회 / 사무직 : 2년 1회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추가 등)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검진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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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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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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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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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야간직업 요관찰자
- 질병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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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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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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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야간직업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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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질환 의심자
- 제1차 건강진단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제2차 건강진단실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