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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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메디칼 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의거 사업주가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검진 대상자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검진 대상 유해인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 20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성 물질 14종
  • 허가대상물질 14종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등 7종
  •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 주기 인정기간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2 벤젠 2개월 이내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3개월 이내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12개월 마다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특수검진, 배치 전 검진 원내 진료시간
월 ~ 금 : 08:30 ~ 18:00
토요일 : 08:30 ~ 13:00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개요

건강진단종류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 대상자
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특수 건강진단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전환자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임시 건강진단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동일부서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비사무직 : 1년 1회 / 사무직 : 2년 1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추가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검진 판정기준

  • A정상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자)
  • C1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C2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 CN야간직업 요관찰자
    질병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D1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2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N야간직업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질환 의심자
    제1차 건강진단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제2차 건강진단실시 필요